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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 안내

매매가와 주택 수, 지역 구분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총 부담액을 추정합니다.

  • 1주택은 6억 이하 1%, 6~9억 1~3%(점진), 9억 초과 3%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주택 수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1주택 기본세율 1~3% (6억 이하 1%, 6~9억 점진, 9억 초과 3%)
  •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등)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85㎡ 초과) 합산

한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상속·증여 취득, 토지·상가·오피스텔 취득, 법인 취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 변경되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자는 취득가 6억 이하 1%, 6~9억 1~3%(점진),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Q.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또는 중과 시 0.4%)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합산해 총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Q.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Q.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