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 안내
매매가와 주택 수, 지역 구분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총 부담액을 추정합니다.
- 1주택은 6억 이하 1%, 6~9억 1~3%(점진), 9억 초과 3%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주택 수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1주택 기본세율 1~3% (6억 이하 1%, 6~9억 점진, 9억 초과 3%)
-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등)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85㎡ 초과) 합산
한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상속·증여 취득, 토지·상가·오피스텔 취득, 법인 취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 변경되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주택자는 취득가 6억 이하 1%, 6~9억 1~3%(점진),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또는 중과 시 0.4%)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합산해 총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Q.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Q.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Q.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추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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