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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계산기 (2026)

계약직 퇴직금 확인 포인트

계약직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 기간과 임금 정보에 따라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월 급여와 근무 기간 입력값이 정확해야 결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계약 갱신 이력이나 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계약 기간 동안 받던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근로기준법 제34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월 급여 × 12를 연봉으로 보고 1일 평균임금을 간이 산정

유의사항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기간제 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회사 인사팀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직 퇴직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법상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단기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어 총 1년 이상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총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이 갱신되어 1년을 넘기면 그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월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은 통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포함하고, 상여금 등은 3개월 단위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계약 종료와 해고의 차이는?
계약 만료로 재계약 없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단, 정당한 해고·권고사직 등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노동 상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