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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 등)를 입력하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매매 정보

보유·거주 기간

주택 구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2년 보유·거주, 12억 초과분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최대 30%, 1주택 최대 80%)
  • 기본세율 6%~45% 및 지방소득세 1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한계

다주택 중과세율, 단기보유 할증(1년 미만 70%·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감면·이월과세, 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비례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로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Q.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 기준이며 다주택 중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