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 등)를 입력하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매매 정보
보유·거주 기간
주택 구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2년 보유·거주, 12억 초과분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최대 30%, 1주택 최대 80%)
- 기본세율 6%~45% 및 지방소득세 1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한계
다주택 중과세율, 단기보유 할증(1년 미만 70%·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감면·이월과세, 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비례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로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 기준이며 다주택 중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Q.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Q.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Q.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추천 계산기
필요한 계산기가 있으면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