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시급 환산 계산기 (2026)
최저임금·시급 환산 안내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월급·연봉으로 환산하고, 월급을 입력하면 시급을 역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충족 여부도 자동 판별합니다.
- 시급 → 일급(8시간)·주급(40시간)·월급(209시간)·연봉 환산
- 월급 → 시급 역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충족 여부 자동 판별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 월급(209시간), 연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시급·월급·연봉 간 환산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월급 = 시급 × 209시간, 연봉 = 월급 × 12개월
유의사항
실제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으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연간 주수(365÷7÷12 ≈ 4.345)로 곱해 산출합니다. 소수점은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적용합니다.
- 시급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320원이면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 네.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급 → 시급' 탭에서 월급을 입력하면 환산 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Q.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Q.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시급에서 월급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Q.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수 있나요?
Q.최저임금 미달 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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