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 안내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 등·부양자녀 수·재산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예상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 최대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가 대상입니다.
- 총소득이 기준금액(근로장려금 가구별,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2.4억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재산 합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참고용으로만 추정합니다.
적용 내용
-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1.7억~2.4억 50% 감액, 2.4억 이상 지급 제외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한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으로 산정하며, 소득 종류별 조정률(사업·종교인 소득)과 가구원 세부 재산 평가, 기한 후 신청 95% 감액,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CTC)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일정 구간까지는 늘다가 이후 점차 줄어듭니다.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귀속분)이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3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청·지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Q.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Q.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Q.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나요?
Q.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Q.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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