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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 안내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 등·부양자녀 수·재산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예상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 최대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가 대상입니다.
  • 총소득이 기준금액(근로장려금 가구별,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2.4억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재산 합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참고용으로만 추정합니다.

적용 내용

  •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1.7억~2.4억 50% 감액, 2.4억 이상 지급 제외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한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으로 산정하며, 소득 종류별 조정률(사업·종교인 소득)과 가구원 세부 재산 평가, 기한 후 신청 95% 감액,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CTC)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일정 구간까지는 늘다가 이후 점차 줄어듭니다.
Q.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Q.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귀속분)이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3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청·지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