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2026)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안내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항목별 가산수당과 합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해당 시간 총 지급액)로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22시~06시)는 시급의 50% 가산분만 표시하며, 기본급은 별도입니다.
- 휴일 8시간 이내·초과를 구분하며, 중복 가산은 단순 합산합니다.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항목별 가산수당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시간 미입력 항목은 0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을 참고용으로 단순화한 추정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 연장근로: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해당 시간 총 지급액)
- 야간근로: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가산분만, 기본급 별도)
- 휴일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시간 × 1.5
- 휴일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
- 금액은 원 단위 내림
유의사항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경우 실제로는 가산이 중첩될 수 있으나, 본 계산기는 항목별 단순 합산만 제공합니다. 통상임금 범위, 휴게·휴일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는 해당 시간에 1.5배 또는 2배를 곱한 총 지급액을, 야간근로(22시~06시)는 시급의 50% 가산분을 각각 산출합니다. 본 계산기는 항목별로 단순 합산합니다.
- 네. 야간근로 가산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시급)은 별도로 지급된다는 전제이며, 결과에는 가산분만 표시합니다.
- 실무·법령 해석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중복 가산 없이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입력·합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배로 각각 입력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휴일 여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주휴·연차, 사업장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과 별도인가요?
Q.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Q.휴일 8시간 초과 구분은 무엇인가요?
Q.계산 결과를 급여 명세서와 비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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