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안내
연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연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연 소득금액 ÷ 12)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며 최저·최고보험료 범위를 반영합니다.
-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60등급 점수표와 점수당 211.5원으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13.14%)를 더해 월·연 합계를 추정합니다.
연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항목별로 추정합니다. 없는 항목은 비워두면 0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빠르게 추정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 소득보험료: 소득월액(연 소득금액 ÷ 12) × 7.19%
- 소득 최저보험료 월 20,160원 · 최고보험료 월 4,591,740원
- 재산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 1억) 등급별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소득 + 재산) + 장기요양보험료
재산 기본공제
2024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금액 1억 원이 일괄 공제되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입니다.
유의사항
소득 종류별 평가, 주택구입·임차 대출금 공제, 세대 합산, 보험료 경감·감면, 10원 미만 절사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연 소득금액 ÷ 12)에 보험료율 7.19%(2026년)를 곱해 계산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집니다.
- 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약 336만 원 이하면 소득보험료로 월 20,160원(2026년)이 부과되며,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소득·재산이 모두 없어도 최저 소득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됩니다.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입니다. 2024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금액 1억 원이 일괄 공제되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급에 대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 이 계산기는 소득·재산을 단순화해 추정합니다. 소득 종류별 평가(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주택구입·임차 대출금 공제, 세대 합산, 보험료 경감·감면, 10원 미만 절사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Q.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Q.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Q.재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Q.직장가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Q.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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