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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안내

연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연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연 소득금액 ÷ 12)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며 최저·최고보험료 범위를 반영합니다.
  •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60등급 점수표와 점수당 211.5원으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13.14%)를 더해 월·연 합계를 추정합니다.

연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항목별로 추정합니다. 없는 항목은 비워두면 0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빠르게 추정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 소득보험료: 소득월액(연 소득금액 ÷ 12) × 7.19%
  • 소득 최저보험료 월 20,160원 · 최고보험료 월 4,591,740원
  • 재산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 1억) 등급별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소득 + 재산) + 장기요양보험료

재산 기본공제

2024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금액 1억 원이 일괄 공제되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입니다.

유의사항

소득 종류별 평가, 주택구입·임차 대출금 공제, 세대 합산, 보험료 경감·감면, 10원 미만 절사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연 소득금액 ÷ 12)에 보험료율 7.19%(2026년)를 곱해 계산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집니다.
Q.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약 336만 원 이하면 소득보험료로 월 20,160원(2026년)이 부과되며,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소득·재산이 모두 없어도 최저 소득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됩니다.
Q.재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입니다. 2024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금액 1억 원이 일괄 공제되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직장가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급에 대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소득·재산을 단순화해 추정합니다. 소득 종류별 평가(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주택구입·임차 대출금 공제, 세대 합산, 보험료 경감·감면, 10원 미만 절사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