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 안내
배기량과 용도, 차령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연세액, 1기분·2기분 분할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비영업용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전기·수소차는 정액(비영업용 10만 원), 모든 차량에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차량 종류
용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소유분)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비영업용 cc당 80·140·200원, 영업용 cc당 18·19·24원 배기량 구간 적용
- 비영업용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 전기·수소차 정액(비영업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
- 지방교육세 30% 합산, 1기분·2기분 절반 분할
한계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연납 공제, 일할 계산(연중 취득·말소),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구간별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차령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는 정액으로, 비영업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 연세액을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연납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차령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나요?
Q.전기차·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Q.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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