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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 안내

배기량과 용도, 차령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연세액, 1기분·2기분 분할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비영업용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전기·수소차는 정액(비영업용 10만 원), 모든 차량에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차량 종류

용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소유분)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비영업용 cc당 80·140·200원, 영업용 cc당 18·19·24원 배기량 구간 적용
  • 비영업용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 전기·수소차 정액(비영업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
  • 지방교육세 30% 합산, 1기분·2기분 절반 분할

한계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연납 공제, 일할 계산(연중 취득·말소),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구간별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Q.차령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차령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전기차·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는 정액으로, 비영업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Q.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연세액을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연납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