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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은 평균소득(A·B), 소득대체율, 가입기간별 지급률로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공단 조회 없이도 대략적인 월 수령액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연수만 입력받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올라가 예상 월 연금액이 커집니다(10년 50%부터 40년 200%까지 단계 적용).
  • 2026년 소득대체율 43%를 반영합니다. 이후 연도 개편 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예: 상한 637만 원 등)과 부양가족연금·분할연금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확정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년)을 입력하면 2026년 소득대체율 43% 기준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최소 10년 가입 시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 안내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B값 (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평균[(A + B) / 2] 형태로 반영합니다.
  • 2026년 소득대체율 43%과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10년 50% ~ 40년 200%)을 적용합니다.
  • B값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2025.7~2026.6 기준)을 반영하고, 천 원 미만은 절사된 값으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자녀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제 B값(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재평가율, 가입 시기,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조기·연기 수급, 분할·유족연금 등 복잡한 상황도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과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조회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연금액은 (A+B)/2 × 소득대체율 × 지급률 구조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A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는 본인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3%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10년 50%에서 시작해 40년 200%까지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이 구조를 단순화해 평균소득(A·B)와 가입기간으로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Q.몇 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수급 불가로 안내합니다.
Q.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으로, 가입자의 신고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Q.평균 기준소득월액(B)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B값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된 기준소득월액들을 평균한 값입니다.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조회하면 보다 정확한 B값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부양가족연금은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연금액(본인 노령연금)만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부양가족연금, 유족·장애·분할연금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Q.국민연금공단 예상액과 숫자가 다른 이유는?
공단은 본인의 정확한 가입 이력·매월 기준소득월액·A값(전체 가입자 평균) 등을 반영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나와 가입 연수만으로 단순 모델을 쓰므로, 실제 B값·상한 적용·경감·분할연금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노후 소득 감을 잡는 용도로 보시고, 신청·설계는 공단 조회·상담을 이용하세요.
Q.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계산기에서도 해당 안내를 드립니다. 다만 장애·유족연금 등 다른 급여가 해당될 수 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