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안내
월 통상임금과 다태아·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사업주·고용보험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통상임금 100%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지급액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단태아 660만, 다태아 880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상한: 월 220만(단태아 660만, 다태아 880만) · 2026년
- 하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월 215만 6,88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전 기간 지급,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부담
한계
소득세·4대보험 공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월 30일 기준 일할 계산의 단순화, 회사 규정에 따른 추가 지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단태아는 90일,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단태아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단태아 90일 660만 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상한이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2026년 월 215만 6,880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상한 한도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차액을 사업주가 보전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 한도로 지급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되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Q.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Q.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 중 누가 주나요?
Q.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Q.출산휴가 급여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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