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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안내

월 통상임금과 다태아·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사업주·고용보험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통상임금 100%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지급액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단태아 660만, 다태아 880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상한: 월 220만(단태아 660만, 다태아 880만) · 2026년
  • 하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월 215만 6,88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전 기간 지급,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부담

한계

소득세·4대보험 공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월 30일 기준 일할 계산의 단순화, 회사 규정에 따른 추가 지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단태아는 90일,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단태아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Q.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단태아 90일 660만 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상한이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2026년 월 215만 6,880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Q.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 중 누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상한 한도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차액을 사업주가 보전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 한도로 지급합니다.
Q.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되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출산휴가 급여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