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기
주택 보유세 계산 안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연간 보유세를 추정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이며 누진세율로 본세를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 그 외 9억)를 넘는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합산됩니다.
보유 유형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참고용 추정만 합니다.
적용 내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 ×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0.14%·지방교육세 20% 합산
-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는 재산세 특례세율(0.05~0.35%)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1주택 12억, 그 외 9억) 후 × 60%, 3주택 이상 중과세율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 20%) 합산
한계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지역자원시설세, 토지·건축물분, 지자체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며, 물건별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국세청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 그 외 9억)를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이 12월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에 특례세율(0.05~0.35%)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9억이 아닌 12억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공시 15억이면 (15억 − 12억) × 60% = 1.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네. 이 계산기는 주택분 기준 개략 추정치로,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와 국세청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Q.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Q.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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