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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 안내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 첫 3개월 80%(상한 150만), 4~12개월 50%(상한 120만)가 기본 적용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 100%(월별 상한 250~350만)로 계산됩니다.
  • 하한 70만 원이 보장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육아휴직 급여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일반: 첫 3개월 80%(상한 150만), 4~12개월 50%(상한 120만)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100%(월별 상한 250~350만)
  • 하한 70만 원 적용

한계

사후지급금(25%), 소득세·4대보험 공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한부모 근로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첫 3개월간 지급하고, 4개월차부터는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한이 1~2개월 250만, 3~4개월 300만, 5~6개월 3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Q.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등이 포함되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