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zip

실업급여·일급 계산기 (2026)

실업급여 일급·수급일수·총액을 어떻게 보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 수준을 반영한 일실업급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수급일수를 곱해 총액을 가늠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어도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될 수 있으나,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입니다.

  • 일실업급여는 통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하한이 있어 그 범위 안으로 조정됩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일수 상한이 올라가 총 실업급여가 커질 수 있습니다(연령 구간별 상한이 다름).
  • 실제 수급액·수급일수는 이직 사유, 대기기간, 구직활동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워크넷·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3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월급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동일 가입기간에서 더 긴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예상 일급·수급일수·총 급여를 참고용으로 산출합니다.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실업급여로 적용하며, 상한·하한액을 반영합니다.

적용 내용

  • 일실업급여 = (월 평균임금 ÷ 30일) × 60%, 상·하한 적용
  • 일급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기준)
  • 수급일수: 가입기간·연령(50세 미만/이상)에 따라 산정

한계 및 유의사항

  • 수급 자격(비자발적 퇴사,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등)은 별도이며, 본 계산기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반복 수급자 감액, 구직활동 요건, 대기기간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액·기간은 고용노동부·워크넷(work.go.kr)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대기기간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Q.일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급으로 하되,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Q.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Q.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폭행·폭언, 건강 악화,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 증빙과 고용노동부·워크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Q.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는 일실업급여 × 실제 지급되는 일수(수급일수에서 대기기간 등을 뺀 만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가입기간·연령에 따른 수급일수 상한을 적용해 총액을 추정하며, 중도 취업·조기 재취업 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실업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통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워크넷 온라인 신청 포함)에서 구직신청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장 정보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