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핵심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일급과 총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면 예상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연령과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일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3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월급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동일 가입기간에서 더 긴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예상 일급·수급일수·총 급여를 참고용으로 산출합니다.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실업급여로 적용하며, 상한·하한액을 반영합니다.
적용 내용
- 일실업급여 = (월 평균임금 ÷ 30일) × 60%, 상·하한 적용
- 일급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기준)
- 수급일수: 가입기간·연령(50세 미만/이상)에 따라 산정
한계 및 유의사항
- 수급 자격(비자발적 퇴사,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등)은 별도이며, 본 계산기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반복 수급자 감액, 구직활동 요건, 대기기간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액·기간은 고용노동부·워크넷(work.go.kr)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대기기간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급으로 하되,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임금 체불, 폭행·폭언, 건강 악화,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 증빙과 고용노동부·워크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Q.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Q.일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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