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일급 계산기 (2026)
실업급여 일급·수급일수·총액을 어떻게 보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 수준을 반영한 일실업급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수급일수를 곱해 총액을 가늠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어도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될 수 있으나,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입니다.
- 일실업급여는 통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하한이 있어 그 범위 안으로 조정됩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일수 상한이 올라가 총 실업급여가 커질 수 있습니다(연령 구간별 상한이 다름).
- 실제 수급액·수급일수는 이직 사유, 대기기간, 구직활동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워크넷·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3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월급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동일 가입기간에서 더 긴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예상 일급·수급일수·총 급여를 참고용으로 산출합니다.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실업급여로 적용하며, 상한·하한액을 반영합니다.
적용 내용
- 일실업급여 = (월 평균임금 ÷ 30일) × 60%, 상·하한 적용
- 일급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기준)
- 수급일수: 가입기간·연령(50세 미만/이상)에 따라 산정
한계 및 유의사항
- 수급 자격(비자발적 퇴사,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등)은 별도이며, 본 계산기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반복 수급자 감액, 구직활동 요건, 대기기간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액·기간은 고용노동부·워크넷(work.go.kr)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대기기간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급으로 하되,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임금 체불, 폭행·폭언, 건강 악화,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 증빙과 고용노동부·워크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 대략적으로는 일실업급여 × 실제 지급되는 일수(수급일수에서 대기기간 등을 뺀 만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가입기간·연령에 따른 수급일수 상한을 적용해 총액을 추정하며, 중도 취업·조기 재취업 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통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워크넷 온라인 신청 포함)에서 구직신청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장 정보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Q.일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Q.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되나요?
Q.실업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추천 계산기
필요한 계산기가 있으면 선택해 보세요.
- 연봉·월급 실수령액
- 4대보험료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계약직 퇴직금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미국주식 배당세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원천징수
- 부가세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연차·미사용 연차수당
- 스톡옵션 세금
- 월세 vs 전세 비교
- 대출 이자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최저임금·시급 환산
- 적금·예금 이자
- 전월세 전환율
- 연말정산 환급액
- 증여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 상속세
- 육아휴직 급여
- 출산휴가 급여
- 복리·투자 수익률
- 연금저축 세액공제
- DSR·DTI 대출 한도
- LTV 주택담보대출 한도
- 자동차세
- 청약 가점
- 평수 ↔ 제곱미터 변환
- 만 나이
- 근로·자녀장려금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