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2026)
4대보험료 계산 안내
비과세를 제외한 월 과세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공시 요율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단위 내림(floor) 후 합산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 과세보수를 입력하면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공시 요율로 월 과세보수에 대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빠르게 추정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 국민연금: 과세보수 × 4.75% (원 단위 내림)
- 건강보험: 과세보수 × 3.595% (원 단위 내림)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원 단위 내림)
- 고용보험: 과세보수 × 0.9% (원 단위 내림)
- 합계: 위 4개 항목 합계 (산재보험 제외)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업종·요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에는 근로자 공제 항목이 없어 산재보험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지역가입자, 두루누리·고용보험 요율 조정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사업장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 계산기는 월 과세보수에 요율을 곱한 단순 추정만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 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지역가입자, 두루누리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회사 급여 정산 방식(원 단위 절사·반올림), 전월 보수 반영, 중도 입·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고용보험 요율 조정 등에 따라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비과세를 포함한 월 실수령 추정은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만 따로 볼 때는 이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업종·요율에 따른 사업주 부담액은 별도 산정됩니다.
Q.보험료 상한·하한은 반영되나요?
Q.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Q.실수령액까지 함께 보고 싶어요.
Q.산재보험은 왜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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