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 안내
총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원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 세액공제(3%)가 기본 반영됩니다.
상속 재산
상속인 정보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상속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기초공제 2억, 자녀 인적공제 1인당 5천만
- 일괄공제 5억 (기초+인적 합산과 비교 후 유리한 쪽 적용)
-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누진세율 10%~50%, 자진신고 세액공제 3%
한계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공익법인 출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인적공제가 있으며,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비율)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상속재산 전액(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표가 적용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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