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zip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 안내

총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원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 세액공제(3%)가 기본 반영됩니다.

상속 재산

상속인 정보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상속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기초공제 2억, 자녀 인적공제 1인당 5천만
  • 일괄공제 5억 (기초+인적 합산과 비교 후 유리한 쪽 적용)
  •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누진세율 10%~50%, 자진신고 세액공제 3%

한계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공익법인 출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인적공제가 있으며,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Q.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비율)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상속재산 전액(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표가 적용됩니다.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