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차익과 250만 원 공제
거주자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해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ETF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제·세율 구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신고는 홈택스 안내·증빙 기준).
-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가액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권사 거래내역과 맞추면 오차가 줄어듭니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와는 손익 통산 규칙이 다를 수 있고, 이월·공제 등은 본 계산기에 모두 담기 어렵습니다. 세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적용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연간 기타 양도차익·손실 통산 반영
유의사항
- 매수·매도 금액은 원화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최종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또는 증권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 주식 등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 시 24.2%)가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같은 해 여러 건 양도가 있으면 합산 후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 원화로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하면 되며, 계산기는 입력한 원화 금액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합산·상계되지 않으며, 이월 공제 등은 세법 안내를 확인하세요.
- 네. 국내 거주자 입장에서 미국 증권 계좌의 주식·ETF 양도차익도 해외 금융소득으로 보고, 같은 과세연도 해외 양도차익과 합산한 뒤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을 적용해 추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신고는 거래내역·환율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통상 종합소득세 과세연도에 맞춰 신고·납부합니다. 연말정산·홈택스 안내에 따라 기한과 서식이 정해지므로,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확정 세액은 국세청·세무 전문가 안내를 따르세요.
Q.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Q.250만 원 공제는 연간인가요?
Q.매수·매도가를 원화로 해야 하나요?
Q.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Q.미국주식도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Q.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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