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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차익과 250만 원 공제

거주자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해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ETF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제·세율 구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신고는 홈택스 안내·증빙 기준).
  •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가액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권사 거래내역과 맞추면 오차가 줄어듭니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와는 손익 통산 규칙이 다를 수 있고, 이월·공제 등은 본 계산기에 모두 담기 어렵습니다. 세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적용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연간 기타 양도차익·손실 통산 반영

유의사항

  • 매수·매도 금액은 원화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최종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또는 증권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 주식 등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 시 24.2%)가 부과됩니다.
Q.250만 원 공제는 연간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같은 해 여러 건 양도가 있으면 합산 후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Q.매수·매도가를 원화로 해야 하나요?
원화로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하면 되며, 계산기는 입력한 원화 금액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Q.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합산·상계되지 않으며, 이월 공제 등은 세법 안내를 확인하세요.
Q.미국주식도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네. 국내 거주자 입장에서 미국 증권 계좌의 주식·ETF 양도차익도 해외 금융소득으로 보고, 같은 과세연도 해외 양도차익과 합산한 뒤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을 적용해 추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신고는 거래내역·환율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통상 종합소득세 과세연도에 맞춰 신고·납부합니다. 연말정산·홈택스 안내에 따라 기한과 서식이 정해지므로,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확정 세액은 국세청·세무 전문가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