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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안내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도 함께 계산됩니다.

기본 정보

인적공제

4대보험 (연간)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 추정됩니다.

카드 사용액 (연간, 선택)

연금저축·IRP (연간, 선택)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추납액을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4대보험 보험료 공제 (자동 추정 또는 직접 입력)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한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확정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반영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간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2개월 합산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월 원천징수세 × 12개월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Q.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2억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입니다.
Q.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최대 9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