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안내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도 함께 계산됩니다.
기본 정보
인적공제
4대보험 (연간)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 추정됩니다.
카드 사용액 (연간, 선택)
연금저축·IRP (연간, 선택)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추납액을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4대보험 보험료 공제 (자동 추정 또는 직접 입력)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한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확정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반영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연간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2개월 합산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월 원천징수세 × 12개월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2억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최대 9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Q.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Q.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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