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 안내
증여 재산 가액과 증여자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등 관계별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을 입력하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자진신고 세액공제(3%)가 기본 반영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증여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2천만 등)
- 누진세율 10%~50% 적용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반영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반영
한계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30%), 증여재산 평가 특례, 비과세 증여(생활비·교육비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부모에게)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동일인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대출, 임대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채무 인수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습니다.
Q.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Q.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Q.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Q.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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