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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 안내

증여 재산 가액과 증여자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등 관계별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을 입력하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자진신고 세액공제(3%)가 기본 반영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증여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2천만 등)
  • 누진세율 10%~50% 적용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반영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반영

한계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30%), 증여재산 평가 특례, 비과세 증여(생활비·교육비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부모에게)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동일인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Q.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대출, 임대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채무 인수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