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퇴직금(근로기준법) 산정에 쓰는 값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뒤,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입사일·퇴직일이 정확할수록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산정이 맞아집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은 대부분 계속근로로 보지만, 회사·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모드에서는 3개월간 월별 임금을 나누어 넣을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에 가깝게 맞출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퇴직연금(DC) 정산 등은 별도이며, 회사 인사팀이 지급한 최종 퇴직금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퇴직 전 3개월 구간에 맞춰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봉만 입력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자동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설명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은 정기·고정 지급분에 한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및 노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 간 소정근로일수가 60%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에 상한(퇴직 전 12개월 임금 총액의 1/365의 3배)이 있습니다.
-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도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퇴직소득세는 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 일부는 이월퇴직소득세액 공제 등으로 세금이 감면·분할 납부될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퇴직금 지급액만 산정합니다.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65로 나눈 금액의 3배를 넘지 못합니다. 즉, 3개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1일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공식에 맞춰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재직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을 수 있음).
Q.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Q.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다른가요?
Q.1일 평균임금 상한은 무엇인가요?
Q.중도 퇴사해도 퇴직금은 비례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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