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대주주 여부
한국 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한 일반 소액 투자자(비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같은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 공제·22%로 참고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매수·매도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원화로 입력하고, 같은 해 다른 국내 상장주식 양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체크 시에만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액을 추정합니다. 지분율·특수관계 등 실제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미국 주식 양도는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calzip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참고용으로만 산출합니다.
적용 내용
- 비대주주(체크 해제): 한국 상장주식 양도차익 면제 안내(0원)
- 대주주: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참고 세액(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연간 기타 양도차익·손실 통산 반영
유의사항
- 대주주 여부·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미국 주식은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최종 세액은 홈택스·증권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비대주주)가 한국 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에서 ‘대주주’를 체크하지 않으면 면제(0원)로 안내합니다.
- 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관계 요건은 회사·보유 형태마다 달라지므로, 해당되면 체크 후 250만 원 공제·22% 참고 세액을 확인하세요.
-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연간 기타 양도차익·손실 통산 입력란에 같은 해 다른 거래 손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해외·미국 주식 양도는 일반적으로 별도 과세 구조이며, 연 250만 원 공제 후 2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lzip의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overseas-stock)에서 별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연간 합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면 세액이 0원에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월·상계 등 세부 규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대주주 여부·필요경비·통산 범위는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증권사 거래내역·세무 전문가 안내를 따르세요.
Q.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지 않나요?
Q.대주주란 무엇인가요?
Q.250만 원 공제는 연간인가요?
Q.해외주식·미국주식도 같은 방식인가요?
Q.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Q.본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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